본문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FAQ(자주찾는질문)

검색



18
Q(질문)

A(답변) Q. 낱개로 이력 등록된 제품을 세트로 포장해서 판매 할 예정입니다. 세트 포장도 별도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하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인 세트 포장에도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수량 정보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트 포장 별도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낱개로 등록된 이력번호를 세트포장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력관리 시에는 등록된 최소판매단위로 환산해 생산/출고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 : 
최소판매단위가  낱개 1개인 제품은 낱개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2개입, 3개입 등 세트로 포장하는 경우 최종 포장인 세트포장에도 낱개의 이력번호와 수량정보를 제품 개봉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Q(질문)

A(답변) Q.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크기나 색깔 규정이 있나요?

‘산업체이력관리시스템(app.tfood.go.kr) > 시스템관리 > 커뮤니티조회 > 자료실’ 또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tfood.go.kr)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도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도표의 크기 및 색상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Q(질문)

A(답변) 아닙니다. 표지 도표와 문구 표시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조제유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제6조, 제7조 별표 4, 별표 5에 따라 표지 도표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모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질문)

A(답변) 네. 맞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완료된 제품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9조 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제4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이때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예시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상품바코드번호+소비기한또는제조일자또는식별단위(로트)번호
예시3)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소비기한또는제조일자또는식별단위(로트)번호
Q(질문)

A(답변)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 안내서비스 > ebook(전자책)’ 에서 업종별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tfood.go.kr/tfweb/nis/nis104Content.do
Q(질문)

A(답변) 설명회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업체에 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등록업체의 경우에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권장합니다.
 * 설명회 주요내용 : 제도 소개, 시스템 사용법, 자주묻는질문 등

설명회 신청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 산업체지원 > 설명회(교육) > 온라인신청’에서 설명회 일정 확인 후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 https://www.tfood.go.kr/tfweb/nec/nec101List.do
Q(질문)

A(답변) 신속대응지원서비스(☎1588-2605)로 문의하시면 업체 정보 확인 후 아이디 안내 및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드립니다. 비밀번호 초기화 이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설정되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 방법
①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② 산업체이력관리시스템(app.tfood.go.kr) “로그인” 버튼 하단 “비밀번호 변경”
Q(질문)

A(답변) Q. 회원가입 시 첨부한 서류에 대해 수정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하단의 첨부파일 삭제 후 재등록하면 됩니다.
Q(질문)

A(답변) Q. 회원가입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았다면 ‘산업체 이력관리시스템(app.tfood.go.kr)’에 로그인 후 식품이력관리 > 민원신청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신청 후 등록증 발급은 최대 40일(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등록증 발급 후부터 바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를 하여야 합니다. 
Q(질문)

A(답변) Q. 기타식품판매업소입니다. 영유아식품 등 의무등록 대상 품목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등록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3호에따라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이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으로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인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