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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회일정,신청

    식품이력추적관리 설명회(교육)

    식품위생법 등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을 안내합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산업체, 식품관련협회 및 기관 등 요청 시 설명회 개최 가능합니다.

    • 일 정 : 매해 상반기, 하반기
    • 대상업소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 안내

    설명회(교육)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 안내
    대상업소, 교육시기, 교육내용의 설명회 안내입니다.
    대상업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수입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교육내용 식품위생법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개요 및 정책방향 안내
    •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정의
    • -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 안내
    • - 식품이력정보 연계방법 등 품목등록관련 도입절차 설명
    교육시기 설명회 일정 공고와 함께 안내

    일정 및 신청방법

    설명회일정, 설명회장소, 신청방법안내입니다.
    설명회일정 매해 상반기, 하반기 전국 설명회 진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산업체, 식품관련협회 및 기관 등 요청 시 설명회 개최 가능
    설명회장소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지방청, 제주상공회의소 등 (설명회 일정 공고와 함께 안내)
    신청방법 설명회 전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하여 신청
    • - 홈페이지 신청 :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접속 후 교육·컨설팅 신청 메뉴에서 신청
    • - 전화신청 : 신속대응지원서비스(1588-2605)로 전화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