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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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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A(답변)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이며 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영양식품(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Q(질문)

A(답변) Q.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기능성 원료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료성 제품도 이력 관리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 품목류에 해당 된다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입니다. 따라서 품목류별 연매출액 1억 원이 넘은 해로부터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원료성 제품 이력 등록 시 최소판매단위는 1kg, 5kg 등 정수단위로만 수입/출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Q(질문)

A(답변) Q.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인데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이력관리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유통·판매하는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제3호나목에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유통·판매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등록 및 이력관리는 해당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Q(질문)

A(답변) Q.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취급하는 제품도 이력 관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수입업,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이력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Q(질문)

A(답변) Q.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입니다. 이력 등록된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 매출액이 1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등록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기준 매출액은 자사의 매출액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해당 품목류별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이 제조업에서 이력등록 한 제품을 취급하신다면 의무등록대상입니다. 그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 발급 후 해당 제품들을 이력관리(입고, 출고 관리)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품별이 아닌 업체당 1개의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질문)

A(답변) 수입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을 수입ㆍ판매하는 모든 수입업소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모든 수입업소

○건강기능식품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해당 품목류별 연매출액 1억원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해 6월 1일까지 등록 완료)
Q(질문)

A(답변) 제조업체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는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업소

○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업소

○ 건강기능식품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해당 품목류별 연매출액 1억원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해 6월 1일까지 등록 완료)
Q(질문)

A(답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식품의 제조, 수입단계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