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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제5조)]에 따라 진행

평가주기, 평가자, 평가사항, 평가장소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내용입니다.
평가주기 의무적용업소는 2년마다, 자율업소는 3년마다 실시 / 조사평가일정은 1개월 이내에 공문 통보
평 가 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평가사항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의 12개 항목의 적합 여부를 심사(고시 별표 3)하며 모두 적합판정인 경우 적합 처리
평가장소 조사·평가는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실시

점검항목

※ [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등(제5조)]관련

등록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정보연계, 이력추적관리번호표시,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내용입니다.
구분 점검내용
등록사항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의 내용과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추적 목적에 적합하게 구축・운영되었는지 여부
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운영 여부
라.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하고, 기록물을 유통/소비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 하는지 여부
정보연계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 이력정보가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이력추적관리번호표시 아.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제조·가공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자. 부착되어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가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여부(제조·가공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사후관리 타. 식품위해 사고 발생시 회수계획의 숙지 및 수행 여부
카.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차. 회수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적합기준: 점검항목 12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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